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수요함수: Qd1 = 120 - 2P (변화 전) → Qd2 = 120 - 3/2P (변화 후) ○ 공급함수: 2P - 20
ㄱ.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ㄴ.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ㄷ.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 ㄹ.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ㅁ.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zero-sum)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 인간정주체계의 분포원리와 상업입지의계층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설명하는 것으로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내에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상권범위가 된다. ○ 고객의 다목적 구매행동, 고객의 지역 간문화적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 대형마트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A토지가있다. ○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은 45 %로알려져 있다. ○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A토지의가격은12억 1,000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8,40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 %이다.
○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경쟁을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 농산물 생산활동의 입지경쟁 과정에서토지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입찰지대라 한다. ○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교외로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
○ A도시 인구: 50,000명, B도시 인구: 32,000명 ○ C신도시: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 ○ A도시와 C신도시 간의 거리: 5 km ○ B도시와 C신도시 간의 거리: 2 km ○ C신도시 소비자의 잠재 월 추정소비액: 10억원
ㄱ.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산업입지의영향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 되는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ㄴ. 뢰시(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장소에 따라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측면에서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상권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ㄷ.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은 특정 점포가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ㄹ.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단일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부과한다.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지하층과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2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취사시설이 설치됨
○ 총투자액: 10,000만원 ○ 지분투자액: 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1,100만원/년 ○ 유효총소득(EGI): 1,000만원/년 ○ 영업비용(OE): 5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DS): 260만원/년 ○ 영업소득세: 120만원/년
○ 부동산 매입가격: 20,000만원 ○ 1년 후 부동산 처분 ○ 순영업소득(NOI): 연 700만원(기간 말발생) ○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3% ○ 대출조건: 이자율 연 5%,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총 대출기간과 상환주기: 30년, 월말 분할상환 ○ 월별 원리금지급액: 54만원 ○ 기간이 30년인 저당상수: 0.0054 ○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171.06
ㄱ. 원금균등분할상환 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ㄷ. 만기일시상환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기밀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ㄴ.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요인이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감가 등을 고려한다. ㄷ.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ㄹ. 내용연수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있다. ㅁ.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감가액을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 가능총소득(PGI): 44,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 운영경비(OE): 가능총소득의 2.5 % ○ 대상부동산의 가치구성비율: 토지(60 %), 건물(40 %) ○ 토지환원율: 5 %, 건물환원율: 10 %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환원율 산정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50번지, 150 m2(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기준시점: 2022.10.29.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340번지 - 200 m2(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거래가격: 800,000,000원 - 거래시점: 2022.06.01. ○ 사정보정치: 0.9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06.01. ~ 2022.10.29.): 주거지역 5 % 상승, 상업지역 4 % 상승 ○ 지역요인: 거래사례와 동일 ○ 개별요인: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 ○ 상승식으로 계산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이는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기한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그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무효이다.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토지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대하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의해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3억원을 변제받는다.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위에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그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후그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효력을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청약한것으로 본다.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따라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권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있는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않는다.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별도로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